감리

건설기술인 등급 인정 및 교육ㆍ훈련 등에 관한 기준 개정 알림

혜택부부 2023. 3. 23. 15:26
728x90
반응형

스마트 건설기술 경력관리, 건설관련 자격종목 추가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건설기술인 등급 인정 및 교육훈련 등에 관한 기준(국토교통부고시 제2023-133)”이 개정(2023. 03. 06.)되었기에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스마트 건설기술 경력관리

 

 건설공사 등에 스마트 건설기술을 활용한 기술인의 체계적 경력관리를 위해 경력신고 시 스마트 건설기술 활용 여부를 관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

 

 법 제10조의21항과 관련한 스마트건설기술 활성화 지침에 따른 기술이 적용된 경우 건설관련업무에 BIM 등 스마트관련 기술 내용을 기재할 수 있다

 작성 예) 설계(BIM), 설계(3D), 설계(AI), 측량및지적(드론), 연구(빅데이터), 시공(BIM), 시공(BIM, 드론)

 

건설관련 자격종목 추가 및 인정범위 확대

 

 산업안전지도사, 사출금형기사, 프레스금형기사 등 8개 자격을 신규로 인정하고, 석공자격을 건축 직무분야로 인정범위 확대  

신규 건설관련 자격종목 직무분야 인정범위 확대
산업안전지도사, 정밀측정기사산업기사(기계), 사출금형기사산업기사, 프레스금형기사산업기사, 난방시공업 인정기능사 석공
(토목분야 토목건축분야)

 

자격종목 별 배점 아래 표 참고 

자격종목 배점
 기술사 / 건축사 40
 기사 / 기능장/ 산업안전지도사 30
산업기사 20
기능사 15
기타 10

 

다른 법령에 따른 교육훈련의 이수 인정 범위 확대

 ㅇ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른 교육을 환경 직무분야로 추가 인정하고,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교육은 안전관리 직무분야 외에 토목 및 건축 직무분야에도 인정

 

기타 내용

(제출서류 간소화) 외국에서 취득한 자격 학력 경력 등을 아포스티유 확인서로 발급받은 경우 공증(한글번역) 대신 외국어 번역 행정사의 한글 번역본 인정  

 

 역량지수 감점 기준 명확화(별표 3) 

변경 전 변경 후
역량지수
자격(40 이내) 학력(20 이내) 
교육(5점 이내)
역량지수
자격(40 이내) 학력(20 이내)
교육(5점 이내- 행정처분(3)

 

728x90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