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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 건설기술 경력관리, 건설관련 자격종목 추가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건설기술인 등급 인정 및 교육ㆍ훈련 등에 관한 기준(국토교통부고시 제2023-133호)”이 개정(2023. 03. 06.)되었기에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 스마트 건설기술 경력관리
ㅇ 건설공사 등에 스마트 건설기술을 활용한 기술인의 체계적 경력관리를 위해 경력신고 시 스마트 건설기술 활용 여부를 관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
법 제10조의2제1항과 관련한 「스마트건설기술 활성화 지침」에 따른 기술이 적용된 경우 건설관련업무에 BIM 등 스마트관련 기술 내용을 기재할 수 있다.
작성 예) 설계(BIM), 설계(3D), 설계(AI), 측량및지적(드론), 연구(빅데이터), 시공(BIM), 시공(BIM, 드론) 등
□ 건설관련 자격종목 추가 및 인정범위 확대
ㅇ 산업안전지도사, 사출금형기사, 프레스금형기사 등 8개 자격을 신규로 인정하고, 석공자격을 건축 직무분야로 인정범위 확대
신규 건설관련 자격종목 | 직무분야 인정범위 확대 |
산업안전지도사, 정밀측정기사ㆍ산업기사(기계), 사출금형기사ㆍ산업기사, 프레스금형기사ㆍ산업기사, 난방시공업 인정기능사 | 석공 (토목분야 →토목ㆍ건축분야) |
ㅇ 자격종목 별 배점 아래 표 참고
자격종목 | 배점 |
기술사 / 건축사 | 40 |
기사 / 기능장/ 산업안전지도사 | 30 |
산업기사 | 20 |
기능사 | 15 |
기타 | 10 |
□ 다른 법령에 따른 교육ㆍ훈련의 이수 인정 범위 확대
ㅇ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른 교육을 환경 직무분야로 추가 인정하고,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교육은 안전관리 직무분야 외에 토목 및 건축 직무분야에도 인정
□ 기타 내용
ㅇ (제출서류 간소화) 외국에서 취득한 자격 학력 경력 등을 아포스티유 확인서로 발급받은 경우 공증(한글번역) 대신 외국어 번역 행정사의 한글 번역본 인정
ㅇ 역량지수 감점 기준 명확화(별표 3)
변경 전 | 변경 후 |
역량지수 자격(40 이내) + 학력(20 이내)+ 교육(5점 이내) |
역량지수 자격(40 이내) + 학력(20 이내) + 교육(5점 이내) - 행정처분(3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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