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리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개정 (시행 2024년 7월 1일 시행)

혜택부부 2024. 3. 11. 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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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부실공사를 방지하고 건설사업자 등의 경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종전에는 자재를 잘못 선정하여 공사 부실 문제가 발생한 경우에는 벌점을 부과하던 것을, 앞으로는 공사부실 등 문제가 발생했더라도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및 건설기술인 등이 발주청과 협의하여 건설자재를 선정한 경우에는 벌점을 부과하지 않도록 하는 등 건설공사 등의 벌점 측정기준을 합리적으로 정비하는 한편,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가 자발적으로 안전관리를 하여 건설현장의 사고를 예방할 수 있게 하기 위하여 종전에는 반기 동안 사망사고가 없는 건설사업자 및 주택건설등록업자에 대해서만 다음 반기 벌점을 경감하던 것을, 앞으로는 반기 동안 사망사고가 없는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에 대해서도 벌점을 경감하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개정 주요내용

건설사업관리의 업무범위 및 업무내용(59조제3항제10)

- 감독 권한대행 등 업무 명확화(준공검사 기성부분검사 및 준공검사)

벌점측정기준 개선(별표8)

- 벌점측정기준 주요부실내용 삭제 또는 명확화

* 시공상세도면 작성을 관련기준과 다르게 하여 시공이 곤란한 경우 삭제

건설Eng분야, “사망사고 경감기준적용(별표8)

- 반기(연속 반기) 동안 사망사고가 없는 경우, 다음 반기에 부과되는 벌점 경감(1반기 : 20% ~ 4반기 : 59%)

관리우수 경감기준과 연동된 벌점마일리제 신설(별표8)

- 관리우수 경감점수를 받은 업체가 해당 반기에 벌점이 없는 경우, 경감점수를 적립하여 다음 반기 벌점발생 시 경감

시행일 및 적용례

- (시행일) 202471일부터 시행

- (벌점 경감기준 변경에 관한 적용례) 무사망사고 경감기준 및 무벌점마일리제는 이 영 시행 이후 부과된 벌점을 경감하는 경우부터 적용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대통령령)(제34294호)(20240701).hwp
0.67MB
[별표 8] 건설공사 등의 벌점관리기준(제87조제5항 관련)(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hwp
0.08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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