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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동주택(주택법) 현장 주요 공정 감리업무 수행사황 보고
공동주택(주택법) 현장에서는 주요공정 완료 예정시기 및 매 분기에는 사업계획승인권자에세 감리업무 수행사황을 보고 하여야 합니다 .
가. 주용 공정
1) 지하구조물 공사(ex 지하주차장 지붕층)
2)옥탑층 골조 및 승강로 공사
3)세대 내부 바닥의 미장 공사
4)승강기 설치 공사
5)지하 관로 매설공사
나. 관련근거
1) 주택법 제44조(감리법의 업무 등)
2) 주택법 시행령 제49(감리자의 업무)
3) 주택법 시행규칙 제18조(감리원의 배치기준 등)
4.감리업무 수행 상황보고 서식
24년 8월 02일 주택법 시행규칙이 개정 되며 감리업무수행 상황보고 서식이 추가 되었습니다. 앞으로는 각 회사에서 사용하는 양식 아니라 법적양식으로 보고서를 제출 하셔야합니다. 아래에 첨부 하느 많이들 다운 받으셔서 혼동 없길 바래요
5. 마무리
특히 5개 공정 중 지하 구조물 공사 같은 경우에는 예정 공정내 공사 완료가 불가능하게 예정공정표가 작성 되어 있을 수 있습니다. 공사 착공단계에서 마리 확인해여 예정 공정표 조정할 것을 조언 드립니다. 또한 수행 사황보고의 방법에 대해서 궁금해 하실 수 있는데요. 위 관련근거 3)에 따라 분기별보고서와 같은 방법으로 작성하여 보고하시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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