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반응형
주택법 하수급인(하도급) 자격 확인(시행 2024.07.17.)
주택법 제43조에 따른 주택 감리자에게 주택건설공사의 하수급인이 시공자격을 갖추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의무를 부여하고자 주택법 제44조 1항 제2호의2규정이 신설되어 2024.07.17. 시행 되었습니다.(부칙 제1조에 따라 2024.07.17 이후, 제4조에 따라 칙공신고하는 경우부터 적용)
이에따라 주택건설공사 감리업무 세부기준 상 하수급인(하도급) 시공자격을 갖추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절차, 조치사항 및 현황 관리 등의 구체적인 기준을 마련하는 개정을 추진중에 있습니다.(2024년 하반기 개정 예정)
728x90
반응형
'감리' 카테고리의 다른 글
2024년도 건설사업관리(CM)능력 평가 (3) | 2024.09.26 |
---|---|
csi 건설품질 시스템 시범운영 사용 매뉴얼 배포 (0) | 2024.07.12 |
csi 건설기술진흥법[건설품질]개정 2024.07.10 시행 (0) | 2024.05.14 |
2024년도 건설사업관리기술인 노임가격(2024.01.01부터 적용) (0) | 2024.03.13 |
2023년도 건설사업관리(CM)능력 평가 (0) | 2024.03.1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