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리

건설 현장 벌점 제도 개정

혜택부부 2022. 12. 7. 1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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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 현장 벌점 제도 개정

건설 현장 벌점 제도는 부실한 안전, 시공품질관리 및 수요예측 등에 대해 책임이 있는 업체건설 기술인에게 벌점을 부과하고 이를 통해 입찰참가자격 등에 불이익을 주어 공사가 안전하고 견실하게 시행되도록 관리하기 위해 도입되었는데요. 2023년 01월 01일부터 바뀌는 부분 중 몇가지 눈에 띄는 포스팅해 보겠습니다.

 

1. 벌점 산정 

벌점 산정방식은 기존 누계평균벌점방식에서 합산벌점방식으로 변경되었으며, 2023년1월1 이후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아래 표에서 발점산정 주요비교를 안내 해드리겠습니다.

구분 누계평균벌점 합산벌점
산정방법  최근 2년간 반기별 벌점* 합계/2
* 반기 벌점의 합/점검한 건설공사 또는 건설기술용역 수
 최근 2년간 반기별 벌점* 합계/2
* 반기 벌점의 합-경감점수
벌점경감 없음  무사망사고 경감
- 반기동안 무사망 사고시 다음 반기 벌점의 20%경감
- 연속 무사망시 가중경감(2반기 36%, 3반기 49%, 4반기 59%)

 관리우수 경감
- 반기동안 10회 이상 점검을 받고 벌점 미부과 현장비율이 80%이상시 아래표 비율에 따라 해당반기 벌점 경감(80%이상~09%미만 0.2점, 90%이상~95%미만 0.5점, 95% 이상 1점)

2. 벌점에 따른 불이익 적용 관련 규정

아파트 선 분양 제한(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15조제3항 및 별표4) 됩니다. 

누계 평균벌점 입주자모집시기
아파트 연립·다세대
10.0 이상 사용검사후 사용검사후
10.0 미만
5.0 이상
전체 동(옥탑층을 포함한) 골조공사가 완료된 때
5.0 미만
3.0 이상
전체동의 지상층 기준 3분의2이상에 해당하는 층수의 골조공사가 완료된 때 전체동의 지상층 기준 3분의2 이상에 해당하는 층수의 골조공사가 완료된 때
3.0 미만
1.0 이상
전체 동의 지상층 기준 3분의 1이상에 해당하는 층수의 골조공사가 완료된 때

 

눈에 띄는 부분만 포스팅했는데요. 제세한 부분은 첨부한 벌점데도 운영 메뉴얼을 한번식 확인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벌점제도_운영_매뉴얼.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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