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술인의 등급 산정 방법을 알아 보겠습니다.
건설기술인의 등급 산정 방법은 건설기술인 등급 인정 및 교육휵련 등에관한 기준에 별표 3에 나와 있습니다.
1. 건설기술인 역량지수별 등급 구분
구분 기술 등급 |
설계ㆍ시공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건설기술인 | 품질관리업무를 수행하는 건설기술인 |
건설사업관리업무를 수행하는 건설기술인 |
특 급 | 역량지수 75점 이상 | 역량지수 75점 이상 | 역량지수 80점 이상 |
고 급 | 역량지수 75점 미만 ~ 65점 이상 |
역량지수 75점 미만 ~ 65점 이상 |
역량지수 80점 미만 ~ 70점 이상 |
중 급 | 역량지수 65점 미만 ~ 55점 이상 |
역량지수 65점 미만 ~ 55점 이상 |
역량지수 70점 미만 ~ 60점 이상 |
초 급 | 역량지수 55점 미만 ~ 35점 이상 |
역량지수 55점 미만 ~ 35점 이상 |
역량지수 60점 미만 ~ 40점 이상 |
2. 역량지수
역량지수 = 자격지수(40점 이내) + 학력지수(20점 이내) + 경력지수(40점 이내) + 교육지수(3점 이내)
3. 자격ㆍ학력ㆍ경력 및 교육지수의 세부항목별 배점 및 산식
가. 자격지수(40점 이내)
자격종목 | 배 점 |
기술사 / 건축사 | 40 |
기 사 / 기능장 | 30 |
산업기사 | 20 |
기능사 | 15 |
기 타 | 10 |
* 전문분야 역량지수 산정 시 위 표의 자격종목별 배점은 별표 4 “자격종목별 해당 전문분야”에 따른다.
나. 학력지수(20점 이내)
학력사항 | 배 점 |
학사 이상 | 20 |
전문학사(3년제) | 19 |
전문학사(2년제) | 18 |
고 졸 | 15 |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한 교육과정 이수 | 12 |
기타(비전공) | 10 |
* 위 표에도 불구하고 건설기술인이 석사 이상의 학위를 취득한 경우 별표 5 “대학원의 학과별 해당 전문분야”에 따라 해당 전문분야 학력지수 산정 시 아래 점수를 합한다.
(가) 석사 학위 취득자 : 1.5점
(나) 박사 학위 취득자 : 3점
다. 경력지수(40점 이내)
산 식 | 배 점 |
(logN/log40) × 100 × 0.4 *N은 비고 3)부터 6)에 따라 해당 보정계수를 곱한 경력의 총합에 365일을 나눈(분야별 총 인정일/365) 값으로 한다. 다만, 분야별 총 인정일이 365일 미만인 경우 1로 한다. |
0 ~ 40 |
비 고
1) 경력지수는 건설기술인이 실제 건설공사업무를 수행한 경력에 따라 직무 및 전문분야별로 구분하여 각각 산정한다. 다만, 전문분야 중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및 “지적” 분야는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등에 관한 법률」제39조제2항에 해당하는 측량기술자가 다음 각 목의 업무를 수행한 경우에 인정한다.
(가)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분야는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ㆍ제3호 및 제6호의 측량업무, “지적”분야는 같은 법 제2조제4호의 측량업무
(나) (가)목의 해당분야별 계획ㆍ설계ㆍ실시ㆍ지도ㆍ감독ㆍ심사ㆍ감리ㆍ측량기기성능검사ㆍ조사ㆍ연구 또는 교육업무와 측량분야 병과에서 복무한 경우
2) 건설기술인 참여사업 기간이 중복되는 경우 분야별 총 인정일 및 건설기술인 경력증명서 상 인정일은 중복기간을 중복사업 건수로 나누어서 산정한다.
3) 건설기술인이 수행했던 건설공사업무의 책임정도(제3호 나표의 책임정도를 말한다)에 따라 다음의 보정계수를 적용한다.
건설공사업무 | 책임정도 | 경력 참여일 | ||
설계․시공 등 | 건설사업관리 | 품질관리 | ||
시공, 품질관리, 안전관리, 환경관리, 계획 및 조사, 설계, 관리감독 |
현장대리인 | 1.3 | 1.04 (1.3×0.8) |
1.04 (1.3×0.8) |
안전관리자 환경관리자 공사감독 |
1.1 | 0.88 (1.1×0.8) |
0.88 (1.1×0.8) |
|
품질관리자(선임) | 1.1 | 0.88 (1.1×0.8) |
1.1 | |
품질관리(비선임) | 1.0 | 0.8 (1.0×0.8) |
1.0 | |
사업책임기술인 | 1.3 | 1.04 (1.3×0.8) |
1.04 (1.3×0.8) |
|
분야별책임기술인 용역감독 |
1.1 | 0.88 (1.1×0.8) |
0.88 (1.1×0.8) |
|
참여기술인 일반감독 |
1.0 | 0.8 (1.0×0.8) |
0.8 (1.0×0.8) |
|
건설사업관리 (시공단계, 감독권한대행, 안전관리, *), 감리(건축법), 감리(주택법) |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 책임기술인 총괄감리원 |
1.3 | 1.3 | 1.04 (1.3×0.8) |
상주기술인(감리원, 건축사보) 분야별책임기술인 분야기술인 |
1.1 | 1.1 | 0.88 (1.1×0.8) |
|
기술지원기술인 참여기술인 비상주감리원 |
1.0 | 1.0 | 0.8 (1.0×0.8) |
4) 건설기술인이 3)의 보정계수 중 1.1 이상의 보정계수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다음 각 목 중 어느 하나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가) 발주청이 확인한 경력확인서
(나) 발주청의 정보공개 결정 통지서 사본(건설공사업무의 책임정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가 첨부된 것에 한한다)
(다) 건설산업지식정보시스템에서 발행한 건설공사대장(확인일자를 확인한 것에 한한다)
(라) 그 밖에 발주청 또는 인ㆍ허가기관 등이 3)의 건설공사업무의 책임정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마) 국외경력의 경우 국외사업 발주자가 확인한 국외경력확인서
5) 2010. 12. 29 이전 품질업무와 관련된 경력 인정일은 품질관리자 1.1, 그 외 건설공사업무는 1.0의 보정계수를 적용한다.
6) 국외경력(「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제18조제1항제1호 “국외경력확인서(규칙 별지 제13호서식을 말한다)”의 첨부서류인 국외 경력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한 경우를 말한다)의 경우 보정계수 1.5를 적용하며 3)의 참여정도에 따라 해당 보정계수를 곱하여 적용한다.
적용례) 업무수행기간 × 1.5(해외경력 보정계수) × 1.3(사업책임기술인 보정계수)
라. 교육지수(5점 이내)
교육기간 | 배 점 |
35시간 마다 | 1 |
* 교육지수는 해당 교육훈련을 이수한 날부터 3년간 인정하며 그 기간에 최대 5점까지 합산할 수 있다.
정리하면 기술인 등급은 역량지수(자격지수(40점 이내) + 학력지수(20점 이내) + 경력지수(40점 이내) + 교육지수(5점 이내))에 따라서 초급, 중급, 고급, 특급으로 구분할 수있습니다. 그리고 점수만 달성했다고 해당지수의 등급이 되는 것은 아니며, 해당등급의 승급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 등급의 계산 방법을 알았지만 직겁 계산하기에는 어려운분들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한국건설기술인협회에서 로그인 없이 간편하게 계산할 수 있으니 들어가셔 계산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아래에 링크를 만겨두겠습니다.
https://homenet.kocea.or.kr:1443/kocea/koc-kr/pgm/i-521/carr/idxclc/front/clcdcsn.do <<<한국 건설기술인협회 등급 계산
역량지수 산정 | 한국건설기술인협회
homenet.kocea.or.kr:144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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