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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리 2

국토교통부 고시 제2022 - 693호 주택건설공사 감리자지정기준 일부개정(2022년 11월 30일)

국토교통부 고시 제2022 - 693호 주택건설공사 감리자지정기준이 일부 개정 되었습니다. 개정 주요내용 신규감리원 자격 완화(제3조제7호) ◦초급·중급 “총 경력 4년 이하”→“총 경력 6년 미만”으로 완화 감리자 지정 기간 법제화(제10조제4항) ◦감리자지정권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사업계획승인일로부터 60일 이내에 감리자를 지정토록 법제화 감리원 교체 절차 개선(제13조제2항) ◦감리원을 교체하는 경우, 사업계획승인권자에게 사전승인을 얻는 대신 사업계획승인권자와 사업주체에게 보고토록 개선 감리자 지정신청 제한 개선(제14조제3항·제6항) ◦감리자 지정신청 제한의 감리자 부실내용을 시행령과 통일하고, 부정행위 내용에 따라 차등 적용(업무 위반관련:3개월, 그 외:1년) * 감리업무 수행 중 위반 ..

감리 2022.11.30

감리원 최초교육이란?

감리원 최초교육이란 무엇일까? 건설기술용역사업자(감리회사)에게 소속되어 최초로 건설사업관리(감리) 업무를 수행하기 전에 받아야하는 교육을 이야기합니다. 초급/중급은 70시간, 고급/특급은 105시간을 받아야합니다. 또한 건설사업관리(감리) 업무를 수행한 기간이 매 3년을 경과하기전 에 계속교육을 받아야하며, 교육훈련을 미이수하게 도면 5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 되니 꼭 받으시길 바랍니다. 교육은 건설산업교육원(https://www.con.or.kr/), 한국건설기술관리협회(https://www.ekacem.or.kr) 등에서 받을 수 있습니다. +plus 2024년부터 계속 교육이 개정됩니다~~(아래 링크 참조)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일부 개정(2024.01.06. 시행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일부 ..

감리 2022.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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