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반응형

신규감리원 6년 2

국토교통부 고시 제2022 - 693호 주택건설공사 감리자지정기준 일부개정(2022년 11월 30일)

국토교통부 고시 제2022 - 693호 주택건설공사 감리자지정기준이 일부 개정 되었습니다. 개정 주요내용 신규감리원 자격 완화(제3조제7호) ◦초급·중급 “총 경력 4년 이하”→“총 경력 6년 미만”으로 완화 감리자 지정 기간 법제화(제10조제4항) ◦감리자지정권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사업계획승인일로부터 60일 이내에 감리자를 지정토록 법제화 감리원 교체 절차 개선(제13조제2항) ◦감리원을 교체하는 경우, 사업계획승인권자에게 사전승인을 얻는 대신 사업계획승인권자와 사업주체에게 보고토록 개선 감리자 지정신청 제한 개선(제14조제3항·제6항) ◦감리자 지정신청 제한의 감리자 부실내용을 시행령과 통일하고, 부정행위 내용에 따라 차등 적용(업무 위반관련:3개월, 그 외:1년) * 감리업무 수행 중 위반 ..

감리 2022.11.30

신규 감리원이란?(2022년 11월 30일 개정)

신규감리원이란 무엇일까요? 주택건설공사 감리자지정기준 제3조(용어의 정리) 7. "신규감리원”이라 함은 「건설기술 진흥법」 제2조제8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 별표 1에서 정하는 초급 또는 중급건설기술자로서 총 경력이 6년([부표] 제2호나목 감리원중 분야별감리원의 "나. 경력 및 실적” 산정방법에 따라 산정한 기간을 말한다) 미만인 자를 말한다. 건설기술 진흥법 제2조(정의) 8. “건설기술인”이란 「국가기술자격법」 등 관계 법률에 따른 건설공사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에 관한 자격, 학력 또는 경력을 가진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을 말한다. 정리하면 건설기술인협회 또는 건축사협회 등에서 건설사업관리 분야 등급이 초급 또는 중급인 건설기술자이며, 감리원 최초 교육을 이수 한자로서 주택건설공사감..

감리 2022.11.28
728x90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