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텍건설공사 감리업무 세부기준 일부개정 알림(2024.11.08 시행)
주텍건설공사 감리업무 세부기준 일부개정 알림주택건설공사 감리업무 세부기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조제1항에 제12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2의2. 하수급인 또는 하수급인 소속의 현장대리인(이하 “하수급인등”이라 한다)의 시공자격에 대한 적정성 확인제10조제1항 중 “도근점, 수준점”을 “도근점(지형을 측정하기 위한 기준점이 부족할 때 보조로 설치하는 기준점, 이하 같다), 수준점(水準點, Bench Mark; 높이 측정의 기준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대한민국 수준원점을 기초로 정한 기준점, 이하 같다)”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1호 중 “절토부, 성토부”를 “절토부(땅깎기를 한 부분), 성토부(흙쌓기를 한 부분)”로, “구배”를 “구배(기울기)”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암거”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