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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 현장 벌점 제도 개정
건설 현장 벌점 제도는 부실한 안전, 시공ㆍ품질관리 및 수요예측 등에 대해 책임이 있는 업체ㆍ건설 기술인에게 벌점을 부과하고 이를 통해 입찰참가자격 등에 불이익을 주어 공사가 안전하고 견실하게 시행되도록 관리하기 위해 도입되었는데요. 2023년 01월 01일부터 바뀌는 부분 중 몇가지 눈에 띄는 포스팅해 보겠습니다.
1. 벌점 산정
벌점 산정방식은 기존 누계평균벌점방식에서 합산벌점방식으로 변경되었으며, 2023년1월1일 이후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아래 표에서 발점산정 주요비교를 안내 해드리겠습니다.
구분 | 누계평균벌점 | 합산벌점 |
산정방법 | ∙ 최근 2년간 반기별 벌점*의 합계/2 * 반기 벌점의 합/점검한 건설공사 또는 건설기술용역 수 |
∙ 최근 2년간 반기별 벌점*의 합계/2 * 반기 벌점의 합-경감점수 |
벌점경감 | 없음 | ∙ 무사망사고 경감 - 반기동안 무사망 사고시 다음 반기 벌점의 20%경감 - 연속 무사망시 가중경감(2반기 36%, 3반기 49%, 4반기 59%) ∙ 관리우수 경감 - 반기동안 10회 이상 점검을 받고 벌점 미부과 현장비율이 80%이상시 아래표 비율에 따라 해당반기 벌점 경감(80%이상~09%미만 0.2점, 90%이상~95%미만 0.5점, 95% 이상 1점) |
2. 벌점에 따른 불이익 적용 관련 규정
아파트 선 분양 제한(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15조제3항 및 별표4) 됩니다.
누계 평균벌점 | 입주자모집시기 | |
아파트 | 연립·다세대 | |
10.0 이상 | 사용검사후 | 사용검사후 |
10.0 미만 5.0 이상 |
전체 동(옥탑층을 포함한다)의 골조공사가 완료된 때 | |
5.0 미만 3.0 이상 |
전체동의 지상층 기준 3분의2이상에 해당하는 층수의 골조공사가 완료된 때 | 전체동의 지상층 기준 3분의2 이상에 해당하는 층수의 골조공사가 완료된 때 |
3.0 미만 1.0 이상 |
전체 동의 지상층 기준 3분의 1이상에 해당하는 층수의 골조공사가 완료된 때 |
눈에 띄는 부분만 포스팅했는데요. 제세한 부분은 첨부한 벌점데도 운영 메뉴얼을 한번식 확인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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