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 일부 개정(22.12.20, 시행 23.1.1) 사고발생 시 응급조치 기간 등을 고려했을 때 건설사고 발생을 알게 된 후 2시간 이내 신고하는 것이 어려운 실정으로써, 사고 초기에 응급조치 등에 역량을 집중할 수 있도록 하고, 중대한 건설사고에 대해서는 초기조사 등 대응을 강화위하여 개정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을 아래와 같이 알아보겠습니다! 1. 사고신고기준 완화(제60조제1항 및 제61조제1항) ◦최초사고신고 시간 완화(2시간 → 6시간) ◦사고조사 시간 완화(24시간 → 48시간) 2. 모든 중대건설사고에 대해 초기현장조사 실시 의무화(제61조제2항) * (개정 전) 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중대건설사고에 대해 초기현장 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임의화 3. 안전관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