콘크리트 받아드리기 시험 개정 (시행 2022년 12월 01일) 콘크리트 품질기준 강화를 위하여 받아드리기 검사시 단위수향 검사를 의무화하는 것으로 콘크리트공사 표준시방서(KCS 14 20 10) 개정 되었습니다. 개정전 개정후 받아들이기 검사 (1) 레디믹스트 콘크리트의 받아들이기 검사는 현장 콘크리트 품질기술자가 실시하여야 한다. (2) 받아들이기 검사는 KS F 4009에 따라야 한다. 다만, 압축강도에 의한 콘크리트 품질 검사의 검사 시기 및 횟수는 표 3.5-3에 따른다. 받아들이기 검사 (1) 레디믹스트 콘크리트의 받아들이기 검사는 현장 콘크리트 품질기술자가 실시하여야 한다. (2) 받아들이기 검사는 KS F 4009에 따라야 한다. 다만, 굳지 않은 콘크리트의 단위수량과 물-결합재비에 대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