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리

건설기술인의 등급 (초급, 중급, 고급, 특급) 산정방법 및 점수표

TSpacer 2022. 12. 1. 1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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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술인의 등급 산정 방법을 알아 보겠습니다.

건설기술인의 등급 산정 방법은 건설기술인 등급 인정 및 교육휵련 등에관한 기준에  별표 3에 나와 있습니다.

[별표 3] 건설기술인의 등급 산정 및 경력인정방법 등(제5조 관련)(건설기술인 등급 인정 및 교육·훈련 등에 관한 기준).hwp
0.05MB

1. 건설기술인 역량지수별 등급 구분

구분
기술
등급
설계시공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건설기술인 품질관리업무를
수행하는 건설기술인
건설사업관리업무를
수행하는 건설기술인
특 급 역량지수 75점 이상 역량지수 75점 이상 역량지수 80점 이상
고 급 역량지수 75점 미만
65점 이상
역량지수 75점 미만
65점 이상
역량지수 80점 미만
70점 이상
중 급 역량지수 65점 미만
55점 이상
역량지수 65점 미만
55점 이상
역량지수 70점 미만
60점 이상
초 급 역량지수 55점 미만
35점 이상
역량지수 55점 미만
35점 이상
역량지수 60점 미만
40점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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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역량지수

역량지수 = 자격지수(40점 이내) + 학력지수(20점 이내) + 경력지수(40점 이내) + 교육지수(3점 이내)

 

3. 자격학력경력 및 교육지수의 세부항목별 배점 및 산식

. 자격지수(40점 이내)

자격종목 배 점
기술사 / 건축사 40
기 사 / 기능장 30
산업기사 20
기능사 15
기 타 10

* 전문분야 역량지수 산정 시 위 표의 자격종목별 배점은 별표 4 “자격종목별 해당 전문분야에 따른다.

. 학력지수(20점 이내)

학력사항 배 점
학사 이상 20
전문학사(3년제) 19
전문학사(2년제) 18
고 졸 15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한 교육과정 이수 12
기타(비전공) 10

* 위 표에도 불구하고 건설기술인이 석사 이상의 학위를 취득한 경우 별표 5 “대학원의 학과별 해당 전문분야에 따라 해당 전문분야 학력지수 산정 시 아래 점수를 합한다.

() 석사 학위 취득자 : 1.5

() 박사 학위 취득자 : 3

. 경력지수(40점 이내)

산 식 배 점
(logN/log40) × 100 × 0.4


N은 비고 3)부터 6)에 따라 해당 보정계수를 곱한 경력의 총합에 365일을 나눈(분야별 총 인정일/365) 값으로 한다. 다만, 분야별 총 인정일이 365일 미만인 경우 1로 한다.
0 40

비 고

1) 경력지수는 건설기술인이 실제 건설공사업무를 수행한 경력에 따라 직무 및 전문분야별로 구분하여 각각 산정한다. 다만, 전문분야 중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지적분야는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등에 관한 법률39조제2항에 해당하는 측량기술자가 다음 각 목의 업무를 수행한 경우에 인정한다.

()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분야는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등에 관한 법률2조제23호 및 제6호의 측량업무, “지적분야는 같은 법 제2조제4호의 측량업무

() ()목의 해당분야별 계획설계실시지도감독심사감리측량기기성능검사조사연구 또는 교육업무와 측량분야 병과에서 복무한 경우

2) 건설기술인 참여사업 기간이 중복되는 경우 분야별 총 인정일 및 건설기술인 경력증명서 상 인정일은 중복기간을 중복사업 건수로 나누어서 산정한다.

3) 건설기술인이 수행했던 건설공사업무의 책임정도(3호 나표의 책임정도를 말한다)에 따라 다음의 보정계수를 적용한다.

건설공사업무 책임정도 경력 참여일
설계․시공 등 건설사업관리 품질관리
시공,
품질관리,
안전관리,
환경관리,
계획 및 조사,
설계,
관리감독
현장대리인 1.3 1.04
(1.3×0.8)
1.04
(1.3×0.8)
안전관리자
환경관리자
공사감독
1.1 0.88
(1.1×0.8)
0.88
(1.1×0.8)
품질관리자(선임) 1.1 0.88
(1.1×0.8)
1.1
품질관리(비선임) 1.0 0.8
(1.0×0.8)
1.0
사업책임기술인 1.3 1.04
(1.3×0.8)
1.04
(1.3×0.8)
분야별책임기술인
용역감독
1.1 0.88
(1.1×0.8)
0.88
(1.1×0.8)
참여기술인
일반감독
1.0 0.8
(1.0×0.8)
0.8
(1.0×0.8)
건설사업관리
(시공단계,
감독권한대행,
안전관리, *),
감리(건축법),
감리(주택법)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
책임기술인
총괄감리원
1.3 1.3 1.04
(1.3×0.8)
상주기술인(감리원, 건축사보)
분야별책임기술인
분야기술인
1.1 1.1 0.88
(1.1×0.8)
기술지원기술인
참여기술인
비상주감리원
1.0 1.0 0.8
(1.0×0.8)

4) 건설기술인이 3)의 보정계수 중 1.1 이상의 보정계수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다음 각 목 중 어느 하나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 발주청이 확인한 경력확인서

() 발주청의 정보공개 결정 통지서 사본(건설공사업무의 책임정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가 첨부된 것에 한한다)

() 건설산업지식정보시스템에서 발행한 건설공사대장(확인일자를 확인한 것에 한한다)

() 그 밖에 발주청 또는 인허가기관 등이 3)의 건설공사업무의 책임정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국외경력의 경우 국외사업 발주자가 확인한 국외경력확인서

5) 2010. 12. 29 이전 품질업무와 관련된 경력 인정일은 품질관리자 1.1, 그 외 건설공사업무는 1.0의 보정계수를 적용한다.

6) 국외경력(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18조제1항제1국외경력확인서(규칙 별지 제13호서식을 말한다)”의 첨부서류인 국외 경력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한 경우를 말한다)의 경우 보정계수 1.5를 적용하며 3)의 참여정도에 따라 해당 보정계수를 곱하여 적용한다.

적용례) 업무수행기간 × 1.5(해외경력 보정계수) × 1.3(사업책임기술인 보정계수)

. 교육지수(5점 이내)

교육기간 배 점
35시간 마다 1

* 교육지수는 해당 교육훈련을 이수한 날부터 3년간 인정하며 그 기간에 최대 5점까지 합산할 수 있다.

 

정리하면 기술인 등급은 역량지수(자격지수(40점 이내) + 학력지수(20점 이내) + 경력지수(40점 이내) + 교육지수(5점 이내))에 따라서 초급, 중급, 고급, 특급으로 구분할 수있습니다. 그리고 점수만 달성했다고 해당지수의 등급이 되는 것은 아니며, 해당등급의 승급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 등급의 계산 방법을 알았지만 직겁 계산하기에는 어려운분들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한국건설기술인협회에서 로그인 없이 간편하게 계산할 수 있으니 들어가셔 계산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아래에 링크를 만겨두겠습니다. 

http://homenet.kocea.or.kr/home/info/engmgr/carInf_gongji_201803_01.do     <<<한국 건설기술인협회 등급 계산

 

한국건설기술인협회

역량지수 계산 프로그램은 본인이 직접 작성하는 가상프로그램으로 실제 경력신고시 상이할 수 있으며, 건설기술진흥법령에 의한 국가자격 종목을 취득 또는 건설관련학과를 졸업 및 이수한

homenet.kocea.or.kr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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