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 공포 알림개정 이유 및 주요내용 감리자의 효율적인 감리업무 수행을 위해 감리자가 사업계획승인권자 및 사업주체에 대해 감리업무 수행 상황을 보고하거나 최종보고서를 제출하는 경우에 사용하는 감리보고서 서식을 마련하고, 사전방문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 사업주체는 전유부분 및 공용부분이 설계도서에 맞게 시공되었음을 감리자로부터 확인받은 후에 사전방문을 실시하도록 하며, 사용검사권자에게 사전방문계획을 제출한 후 천재지변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사업주체가 사용검사권자의 확인을 받아 사전방문기간 시작일을 15일의 범위에서 연기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신구조문대비표주택법 시행규칙[국토교통부령 제1346호, 2024. 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