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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리 29

주택법 하수급인(하도급) 자격 확인(2024.01.16.개정, 2024.07.17.시행)

주택법 하수급인(하도급) 자격 확인(시행  2024.07.17.)주택법 제43조에 따른 주택 감리자에게 주택건설공사의 하수급인이 시공자격을 갖추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의무를 부여하고자 주택법 제44조 1항 제2호의2규정이 신설되어 2024.07.17. 시행 되었습니다.(부칙 제1조에 따라 2024.07.17 이후, 제4조에 따라 칙공신고하는 경우부터 적용)이에따라 주택건설공사 감리업무 세부기준 상 하수급인(하도급) 시공자격을 갖추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절차, 조치사항 및 현황 관리 등의 구체적인 기준을 마련하는 개정을 추진중에 있습니다.(2024년 하반기 개정 예정)

감리 2024.07.18

csi 건설품질 시스템 시범운영 사용 매뉴얼 배포

「건설기술 진흥법」개정('24.7.10.시행) 제55조, 제60조에 규정된 품질시험 및 검사 결과 입력, 품질검사 대행의뢰, 성적서 입력 등 제출과 관련된 매뉴얼입니다.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본 매뉴얼은 건설품질 시스템 시범운영을 원활히 수행하기 위한 참고 자료로써 법적 효력이 없음.[주요 내용] · 건설품질 시스템에 대한 사용자 공통 사항· 건설품질 시스템에 대한 사용자별 업무 절차 안내- 건설업체(시공사). 공사감독자(감리), 품질검사 대행기관(공공, 민간)※ 건설품질 시스템 시범운영용 매뉴얼입니다. 본 운영 매뉴얼은 시범운영 중 수정사항이 발생한 내용을 반영하여 추후 재공지 할 예정입니다.

감리 2024.07.12

csi 건설기술진흥법[건설품질]개정 2024.07.10 시행

csi 건설기술진흥법[건설품질]개정 2024.07.10 시행건설기술진흥법 개정 관련 건설품질시스템(csi) 구축 중에 있으며 세부사항은 추후 공지 예정이라고합니다.착공시 또는 안전관리계획서 변경 시에 이용하셨던 건설공사 안전관리 종합정보망(csi)에 품질관리 부분이 추가 되었습니다. 이 시스템은 건설기술진흥법령에 따른 품질시험/검사 대행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고 시험/검사결과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온라인상에서 대행의뢰를 받아 품질검사 성적서를 발급하고 품질시험검사 실적을 관리에 사용 될 것 같습니다.추후 세부사항은 발표되면  자세히 포스팅 해보겠습니다.기존 건설공사 안전관리 종합정보망(csi)과 주소가 사이 하니 아래 링크 또는 품질관리csi 로 검색하셔서 들어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https://..

감리 2024.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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