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텍건설공사 감리업무 세부기준 일부개정 알림
주택건설공사 감리업무 세부기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에 제12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2의2. 하수급인 또는 하수급인 소속의 현장대리인(이하 “하수급인등”이라 한다)의 시공자격에 대한 적정성 확인
제10조제1항 중 “도근점, 수준점”을 “도근점(지형을 측정하기 위한 기준점이 부족할 때 보조로 설치하는 기준점, 이하 같다), 수준점(水準點, Bench Mark; 높이 측정의 기준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대한민국 수준원점을 기초로 정한 기준점, 이하 같다)”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1호 중 “절토부, 성토부”를 “절토부(땅깎기를 한 부분), 성토부(흙쌓기를 한 부분)”로, “구배”를 “구배(기울기)”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암거”를 “암거(땅 속 또는 구조물 속 도랑)”로 한다.
제11조제1항제2호 중 “가수준점(TBM)”을 “임시수준점(TBM, Temporary Bench Mark; 비영구적인 것으로서 비교적 단기간 동안만 사용할 의도로 만들어진 수준점, 이하 같다)”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단서 중 “가수준점(TBM)”을 “임시수준점”으로 한다.
제14조제4항제4호 중 “문화재”를 “매장유산”으로 한다.
제15조제2항제1호 중 “비계”를 “비계(飛階)”로 하고, 같은 항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구조물의 모따기(모서리를 둥그스름하게 떼어 내거나 비스듬하게 깎는 일) 상세도
제19조제1항제2호아목 중 “행거볼트,”를 “행어볼트(hanger bolt; 한쪽 끝은 뾰족한 나사못이고, 다른 끝은 너트를 연결할 수 있는 나사산이 있는 머리 없는 볼트, 이하 같다),”로, “행거볼트 시공”을 “행어볼트 시공”으로 한다.
제23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3조의2(하수급인등의 시공자격에 대한 적정성 확인) ① 감리자는 시공자로부터 하도급 공사 착수일 15일전까지 해당 공사 하수급인의 자격과 관련한 서류를 제출받아 자격의 적정성을 확인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감리자는 시공자로부터 하수급인 소속의 현장대리인의 시공자격과 관련한 서류를 제출받아 자격의 적정성을 확인할 수 있다.
② 감리자는 시공자가 제1항에 따른 하수급인등의 자격과 관련한 서류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그 사실을 사업계획승인권자 및 사업주체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감리자는 제1항에 따른 하수급인등의 시공자격에 대한 적정성에 대해 검토한 결과를 해당 하도급 공사 착수일 7일 전까지 사업주체 및 시공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감리자는 하도급 공사를 하는 자가 제1항에 따른 하수급인등과 다른 사실을 발견한 경우 지체 없이 사업주체 및 시공자에게 이 사실을 알리고 7일 이내에 사업계획승인권자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시공자는 즉시 해당 공사를 중지하여야 한다.
⑤ 감리자는 공종별 하수급인등의 시공자격에 대한 적정성을 확인한 결과를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제24조제2항제1호마목을 바목으로 하고, 같은 호에 마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마. 하수급인등의 시공자격에 대한 적정성 여부
제24조제2항제2호차목을 카목으로 하고, 같은 호에 차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차. 하수급인등의 시공자격에 대한 적정성 여부
제28조제1항에 제14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4의2. 하수급인등의 시공자격에 대한 적정성 확인 현황
제29조제4항제8호 중 “추진실적현황”을 “추진실적현황, 하수급인등의 시공자격에 대한 적정성 확인자료”로 한다.
제30조제4호에 마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마. 하수급인등의 시공자격에 대한 적정성 확인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시공자격에 대한 적정성 확인에 관한 적용례) 제4조, 제23조의2, 제24조, 제28조부터 제30조까지의 개정규정은 이 고시 시행 후 법 제16조제2항에 따라 착공신고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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