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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년 4월 맹견 안전관리 제도 시행 안내

혜택부부 2024. 5. 3. 1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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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포항 시청)

길에서 만나는 많은 강아지들 중에서도 만나면 깜짝 놀라는 종류의 강아지들이 있죠? 
견종중에서도 '맹견'으로 분류되는 친구들과 맹견을 사육하기 위한 '맹견 사육허가제'가 24년 4월부터 도입되었습니다. 

자세한 내용 살펴보아요! 

 


맹견?이란

기질평가 결과 공격성이 높아 시·도지사가 맹견으로 지정한 개
*도사견, 핏불테리어, 아메리칸 스태퍼드셔 테리어, 스태퍼드셔 불 테리어, 로트와일러 등

5종 및 그 잡종의 개


이러한 맹견을 사육하려는 자는 동물등록, 책임보험 가입, 중성화 수술을 완료한 후 맹견사육허가를 신청해야 하며, 시·도지사는 기질평가를 거쳐 맹견 사육을 허가하는 제도입니다. 

 

이러한 제도를 위반 시 1년 이하의 징역/1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담해야 하고, 시·도지사의 기질평가 명령 위반 시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우리 모두가 안전하고 행복한 반려동물과 함께 지내기 위해서는 이러한 시행령을 확인해보고
필요한 부분의 조치를 취해야할거 같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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