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리

신규 감리원이란?(2022년 11월 30일 개정)

TSpacer 2022. 11. 28. 1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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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감리원이란 무엇일까요?

주택건설공사 감리자지정기준

제3조(용어의 정리)

7. "신규감리원”이라 함은 「건설기술 진흥법」 제2조제8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 별표 1에서 정하는 초급 또는 중급건설기술자로서 총 경력이 6년([부표] 제2호나목 감리원중 분야별감리원의 "나. 경력 및 실적” 산정방법에 따라 산정한 기간을 말한다) 미만인 자를 말한다.

주택건설공사 감리자지정기준

건설기술 진흥법

제2조(정의) 

8. “건설기술인”이란 「국가기술자격법」 등 관계 법률에 따른 건설공사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에 관한 자격, 학력 또는 경력을 가진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을 말한다.

건설기술진흥법 제2조 정의

 
 

정리하면
건설기술인협회 또는 건축사협회 등에서 건설사업관리 분야 등급이 초급 또는 중급인 건설기술자이며,

감리원 최초 교육을 이수 한자로서
주택건설공사감리자지정기준 부표 제2호나목 분야별감리원 평가기준에 맞게 환산한 경력이
6년 미만인 사람을 이야기 합니다.

 

+plus 신규감리원의 자격요건을 초급.중급건설기술자의 총 경력 4년 이하에서 6년 미만으로 완화될수도 있다고 합니다.        (2022.10.24. 신규감리원의 자격요건 완화 등 주택건설공사 감리자지정 기준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plus 주택건설공사 감리자 지정기준 개정으로 4년이라에서 6년이만으로 개정 되었습니다. (2022.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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