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리

국토교통부 고시 제2022 - 693호 주택건설공사 감리자지정기준 일부개정(2022년 11월 30일)

TSpacer 2022. 11. 30. 1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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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고시 제2022 693호 주택건설공사 감리자지정기준이 일부 개정 되었습니다. 

 

개정 주요내용 

신규감리원 자격 완화(3조제7)

초급·중급 총 경력 4년 이하총 경력 6년 미만으로 완화

감리자 지정 기간 법제화(10조제4)

감리자지정권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사업계획승인일로부터 60일 이내에 감리자를 지정토록 법제화

감리원 교체 절차 개선(13조제2)

감리원을 교체하는 경우, 사업계획승인권자에게 사전승인을 얻는 대신 사업계획승인권자와 사업주체에게 보고토록 개선

감리자 지정신청 제한 개선(14조제3·6)

감리자 지정신청 제한의 감리자 부실내용을 시행령과 통일하고, 부정행위 내용에 따라 차등 적용(업무 위반관련:3개월, 그 외:1)

* 감리업무 수행 중 위반 사항을 묵인한 경우, 감리자 지정에 관한 서류를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제출한 경우, 스스로 감리업무 수행을 포기한 경우 등

감리원 업무중첩도 평가 서류 간소화(부표)

업무중첩도 사실 확인 서류 중 예정공정표삭제

개정 사항을 확인하여 업무에 착오없으시기 바랍니다.

주택건설공사 감리자지정기준(국토교통부고시)(제2022-693호)(20221130).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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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고시 제2022 69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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