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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고시 제2022 - 693호 주택건설공사 감리자지정기준이 일부 개정 되었습니다.
개정 주요내용
신규감리원 자격 완화(제3조제7호)
◦초급·중급 “총 경력 4년 이하”→“총 경력 6년 미만”으로 완화
감리자 지정 기간 법제화(제10조제4항)
◦감리자지정권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사업계획승인일로부터 60일 이내에 감리자를 지정토록 법제화
감리원 교체 절차 개선(제13조제2항)
◦감리원을 교체하는 경우, 사업계획승인권자에게 사전승인을 얻는 대신 사업계획승인권자와 사업주체에게 보고토록 개선
감리자 지정신청 제한 개선(제14조제3항·제6항)
◦감리자 지정신청 제한의 감리자 부실내용을 시행령과 통일하고, 부정행위 내용에 따라 차등 적용(업무 위반관련:3개월, 그 외:1년)
* 감리업무 수행 중 위반 사항을 묵인한 경우, 감리자 지정에 관한 서류를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제출한 경우, 스스로 감리업무 수행을 포기한 경우 등
감리원 업무중첩도 평가 서류 간소화(부표)
◦업무중첩도 사실 확인 서류 중 “예정공정표” 삭제
개정 사항을 확인하여 업무에 착오없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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