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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일부 개정(2024.1.6. 시행 )
개정사유
건설기술과 정보통신, 전자, 기계 등 다른 분야 기술을 융ㆍ복합한 기술에 관한 산ㆍ학ㆍ연ㆍ관 협력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의 심의 사항에 건설기술과 정보통신, 전자, 기계 등 다른 분야 기술을 융ㆍ복합한 기술의 활성화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고, 시설물의 안전 및 공사시행의 적정성과 품질 확보 등을 위하여 시설물별로 정한 표준적인 시공기준인 표준시방서의 활용 범위를 민간에서 공사시방서를 작성하거나 검토할 때에도 활용하기 위한 시공기준으로 확대하는 한편,
부실시공의 방지 및 건설사업관리 업무의 내실화를 위하여 건설사업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건설기술인은 매년 7시간 이상 계속교육을 이수하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신구조문대비표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33112호, 2022. 12. 20., 타법개정]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33212호, 2023. 1. 6., 일부개정] |
제6조(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의 기능) 법 제5조에 따른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이하 “중앙심의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생 략) <신 설> 2. ∼ 9. (생 략) |
제6조(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의 기능) 법 제5조에 따른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이하 “중앙심의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현행과 같음) 1의2. 법 제10조의2에 따른 건설기술과 정보통신, 전자, 기계 등 다른 분야 기술을 융ㆍ복합한 기술의 활성화에 관한 사항 2. ∼ 9. (현행과 같음) |
제65조(건설기준) ① ∼ ⑤ (생 략) ⑥ 법 제44조제1항제2호에 따른 표준시방서는 시설물의 안전 및 공사시행의 적정성과 품질 확보 등을 위하여 시설물별로 정한 표준적인 시공기준으로서 발주청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가 공사시방서를 작성할 때 활용하기 위한 시공기준으로 한다. ⑦·⑧ (생 략) |
제65조(건설기준) ① ∼ ⑤ (현행과 같음) ⑥ 법 제44조제1항제2호에 따른 표준시방서는 시설물의 안전 및 공사시행의 적정성과 품질 확보 등을 위하여 시설물별로 정한 표준적인 시공기준으로서 건설공사의 발주자(이하 “발주자”라 한다),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또는 건축사가 공사시방서를 작성하거나 검토할 때 활용하기 위한 시공기준으로 한다. ⑦·⑧ (현행과 같음) |
제90조(품질관리계획 등의 수립절차) ① 건설사업자와 주택건설등록업자는 품질관리계획 또는 품질시험계획을 수립하여 건설공사의 발주자(이하 이 절에서 “발주자”라 한다)에게 제출하는 경우에는 미리 공사감독자 또는 건설사업관리기술인(「건축법」 제25조 또는 「주택법」 제43조 및 제44조에 따라 감리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검토ㆍ확인을 받아야 하며, 건설공사를 착공(건설공사현장의 부지 정리 및 가설사무소의 설치 등의 공사준비는 착공으로 보지 않는다. 이하 제98조제2항에서 같다)하기 전에 발주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품질관리계획 또는 품질시험계획의 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 ⑤ (생 략) |
제90조(품질관리계획 등의 수립절차) ① 건설사업자와 주택건설등록업자는 품질관리계획 또는 품질시험계획을 수립하여 발주자에게 제출하는 경우에는 미리 공사감독자 또는 건설사업관리기술인(「건축법」 제25조 또는 「주택법」 제43조 및 제44조에 따라 감리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검토ㆍ확인을 받아야 하며, 건설공사를 착공(건설공사현장의 부지 정리 및 가설사무소의 설치 등의 공사준비는 착공으로 보지 않는다. 이하 제98조제2항에서 같다)하기 전에 발주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품질관리계획 또는 품질시험계획의 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 ⑤ (현행과 같음) |
제115조(권한의 위임) ① (생 략)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82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권한을 지방국토관리청장에게 위임한다. 1. ∼ 3. (생 략) <신 설> 4. ∼ 7. (생 략) ③ (생 략) |
제115조(권한의 위임) ① (현행과 같음)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82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권한을 지방국토관리청장에게 위임한다. 1. ∼ 3. (현행과 같음) 3의2. 법 제57조제4항에 따른 건설자재ㆍ부재의 품질 확인 및 시정명령 등 필요한 조치의 요청 4. ∼ 7. (현행과 같음) ③ (현행과 같음) |
구분 | 초급 · 중급 | 고급 · 특급 | ||
종전 | 개정 | 종전 | 개정 | |
필수 계속교육 |
- | 21시간 (연 7시간, 매년) |
21시간 (연 7시간, 매년) |
|
일반 계속교육 |
35시간 (매 3년 경과 전) |
14시간 (매 3년 경과 전) |
35시간 (매 3년 경과 전) |
49시간 (매 3년 경과 전) |
합계 | 35시간 | 35시간 | 70시간 | 70시간 |
내년 부터는 매년 7시간 씩 계속교육을 받아야 겠네요~~~~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대통령령)(제33212호)(20230106).hwp
0.52MB
[별표 3] 건설기술인 교육·훈련의 종류·시간 및 내용 등(제42조제2항 관련)(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hwp
0.06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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