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반응형
■ 개정 이유
’20.11.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을 개정하면서 부실벌점 산정방식을 누계평균벌점에서 합산벌점으로 변경하고, 금년 3.1일부터 합산벌점으로 공개(인터넷 조회시스템)함에 따라 사업수행능력 평가기준 상의 부실벌점에 대한 감점기준을 현행화 하기 위함.
■ 주요 개정 내용
가. 행정제재 산정 및 평가방법 중 부실벌점 감점기준을 “누계평균 벌점”에서 “합산벌점”으로 변경
- (0.5점 감점) 누계평균벌점 0.15점 이상 0.25점 미만
→ 합산벌점 1점 이상 1.5점 미만
- (1점 감점) 누계평균벌점 0.25점 이상 1점 미만
→ 합산벌점 1.5점 이상 3점 미만
- (2점 감점) 누계평균벌점 1점 이상
→ 합산벌점 3점 이상
나. 감리원 추가의무배치 항목 평가대상 중 “누계평균벌점 1.0점”을 “합산벌점 3점”으로 변경
다. 총괄ㆍ분야별ㆍ비상주 감리원 감점 항목 행정제재 중 “누계평균 부실벌점”을 “합산벌점”으로 용어 수정
728x90
반응형
'감리' 카테고리의 다른 글
「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지침」일부개정 알림 (0) | 2023.03.24 |
---|---|
건설기술인 등급 인정 및 교육ㆍ훈련 등에 관한 기준 개정 알림 (0) | 2023.03.23 |
주택건설공사 감리자지정기준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0) | 2023.02.01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일부 개정(2024.01.06. 시행 ) (3) | 2023.01.10 |
2023년도 건설사업관리기술인 노임가격(2023.01.01부터 적용) (0) | 2023.01.0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