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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건설공사 감리자지정기준 일부개정고기안 행정예고
주택건설공사 감리자지정 기준 일부개정안이 행정예고가 되었습니다.
1. 개정이유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을 재정하면서 부실벌점 산정방식을 누계평균벌점에서 합산벌점으로 변경하고, 금년(2023년) 3월 1일부터 합산벌점으로 공새함에따라 사업수행능력 평가기준상의 부실벌점에 대한 감점기준을 개정하기 위함
2. 주요 내용
가. 행정제재 산정 및 평가방법 주 ㅇ부실벌점 감점기준을 누계평균 벌점에서 합산벌점으로 변경
- (0.5점 감점) 누계평균벌점 0.15점 이상 0.25미만 >> 합산벌점 1점이상 1.5점 미만
- (1점 감점) 누계평균벌점 0.25점 이상 1점미만 >> 합산벌점 1.5점이상 2.5점 미만
- (2점 감점) 누계평균벌점 1점이상 >> 합산벌점 2.5점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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