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리

주택건설공사 감리자지정기준 일부개정고시 시행 알림

혜택부부 2023. 3. 23. 1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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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이유

’20.11.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을 개정하면서 부실벌점 산정방식을 누계평균벌점에서 합산벌점으로 변경하고, 금년 3.1일부터 합산벌점으로 공개(인터넷 조회시스템)함에 따라 사업수행능력 평가기준 상의 부실벌점에 대한 감점기준을 현행화 하기 위함.

 

주요 개정 내용

. 행정제재 산정 및 평가방법 중 부실벌점 감점기준을 누계평균 벌점에서 합산벌점으로 변경

- (0.5점 감점) 누계평균벌점 0.15점 이상 0.25점 미만

합산벌점 1점 이상 1.5점 미만

- (1점 감점) 누계평균벌점 0.25점 이상 1점 미만

합산벌점 1.5점 이상 3점 미만

- (2점 감점) 누계평균벌점 1점 이상

합산벌점 3점 이상

. 감리원 추가의무배치 항목 평가대상 중 누계평균벌점 1.0합산벌점 3으로 변경

. 총괄분야별비상주 감리원 감점 항목 행정제재 중 누계평균 부실벌점합산벌점으로 용어 수정

 

230228-주택건설공사_감리자지정기준(개정전문).pdf
0.97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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