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리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일부 개정(2024.01.06. 시행 )

혜택부부 2023. 1. 10. 0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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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일부 개정(2024.1.6. 시행 )

개정사유

 건설기술과 정보통신, 전자, 기계 등 다른 분야 기술을 융복합한 기술에 관한 산관 협력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의 심의 사항에 건설기술과 정보통신, 전자, 기계 등 다른 분야 기술을 융복합한 기술의 활성화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고, 시설물의 안전 및 공사시행의 적정성과 품질 확보 등을 위하여 시설물별로 정한 표준적인 시공기준인 표준시방서의 활용 범위를 민간에서 공사시방서를 작성하거나 검토할 때에도 활용하기 위한 시공기준으로 확대하는 한편,

부실시공의 방지 및 건설사업관리 업무의 내실화를 위하여 건설사업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건설기술인은 매년 7시간 이상 계속교육을 이수하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신구조문대비표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33112, 2022. 12. 20., 타법개정]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33212, 2023. 1. 6., 일부개정]
6(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의 기능) 법 제5조에 따른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이하 중앙심의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생 략)
<신 설>
2. 9. (생 략)

6(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의 기능) 법 제5조에 따른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이하 중앙심의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현행과 같음)
12. 법 제10조의2에 따른 건설기술과 정보통신, 전자, 기계 등 다른 분야 기술을 융복합한 기술의 활성화에 관한 사항
2. 9. (현행과 같음)
65(건설기준) ① ∼ ⑤ (생 략)
법 제44조제1항제2호에 따른 표준시방서는 시설물의 안전 및 공사시행의 적정성과 품질 확보 등을 위하여 시설물별로 정한 표준적인 시공기준으로서 발주청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가 공사시방서를 작성할 때 활용하기 위한 시공기준으로 한다.
·(생 략)

65(건설기준) ① ∼ ⑤ (현행과 같음)
법 제44조제1항제2호에 따른 표준시방서는 시설물의 안전 및 공사시행의 적정성과 품질 확보 등을 위하여 시설물별로 정한 표준적인 시공기준으로서 건설공사의 발주자(이하 발주자라 한다),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또는 건축사가 공사시방서를 작성하거나 검토할 때 활용하기 위한 시공기준으로 한다.
·(현행과 같음)
90(품질관리계획 등의 수립절차) 건설사업자와 주택건설등록업자는 품질관리계획 또는 품질시험계획을 수립하여 건설공사의 발주자(이하 이 절에서 발주자라 한다)에게 제출하는 경우에는 미리 공사감독자 또는 건설사업관리기술인(건축법25조 또는 주택법43조 및 제44조에 따라 감리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검토확인을 받아야 하며, 건설공사를 착공(건설공사현장의 부지 정리 및 가설사무소의 설치 등의 공사준비는 착공으로 보지 않는다. 이하 제98조제2항에서 같다)하기 전에 발주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품질관리계획 또는 품질시험계획의 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 ⑤ (생 략)
90(품질관리계획 등의 수립절차) 건설사업자와 주택건설등록업자는 품질관리계획 또는 품질시험계획을 수립하여 발주자에게 제출하는 경우에는 미리 공사감독자 또는 건설사업관리기술인(건축법25조 또는 주택법43조 및 제44조에 따라 감리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검토확인을 받아야 하며, 건설공사를 착공(건설공사현장의 부지 정리 및 가설사무소의 설치 등의 공사준비는 착공으로 보지 않는다. 이하 제98조제2항에서 같다)하기 전에 발주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품질관리계획 또는 품질시험계획의 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 ⑤ (현행과 같음)
115(권한의 위임) (생 략)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82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권한을 지방국토관리청장에게 위임한다.
1. 3. (생 략)
<신 설>
4. 7. (생 략)
(생 략)
115(권한의 위임) (현행과 같음)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82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권한을 지방국토관리청장에게 위임한다.
1. 3. (현행과 같음)
32. 법 제57조제4항에 따른 건설자재부재의 품질 확인 및 시정명령 등 필요한 조치의 요청
4. 7.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구분 초급 · 중급 고급 · 특급
종전 개정 종전 개정
필수
계속교육
- 21시간
(7시간, 매년)
  21시간
(7시간, 매년)
일반
계속교육
35시간
(3년 경과 전)
14시간
(3년 경과 전)
35시간
(3년 경과 전)
49시간
(3년 경과 전)
합계 35시간 35시간 70시간 70시간

 

내년 부터는 매년 7시간 씩 계속교육을 받아야 겠네요~~~~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대통령령)(제33212호)(20230106).hwp
0.52MB
[별표 3] 건설기술인 교육&middot;훈련의 종류&middot;시간 및 내용 등(제42조제2항 관련)(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hwp
0.06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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