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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건설현장 주체들의 불법행위(공정지연, 업무방해 등)가 지속됨에 따라 건설 사럽관리기술인에게 붑법행위가 인지될 경우 발주청에 보고하여 불법향위를 사전에 방지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개정전문]_건설공사_사업관리방식_검토기준_및_업무수행지침.hwp
0.43MB
[고시문]_건설공사_사업관리방식_검토기준_및_업무수행지침.hwp
0.35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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